자본의 힘이 강해질수록
돈을 버는 방법을
제대로 익혀야 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 오늘부터 1000만원으로 부동산 투자 시작 中 -
이현정 - 오늘부터 1000만원으로 부동산 투자 시작
'서른아홉 살에 셋째를 낳고 뒤늦게 시작한 경매로 3년 만에 21채 집주인이 되었다.' 라는 저자의 이력이 너무 신선해서 더 눈에 간 책이다. 3년 만에 21채 집주인이라.. 아이가 셋이나 있으신데 대단하다 라는 생각과 여러 채의 집주인이 라는 사실이 너무 부러웠다.
《오늘부터 1000만원으로 부동산 투자 시작》은 부동산에 대한 지식과 부동산 경매에 대하여 저자의 아들에게 설명하는 형식의 책이다. 저자의 자녀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해서 그런지 일반 다른 책들보다는 조금 쉽게 되어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과도하게 법률적인 어려운 용어는 생략이 많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오히려 읽으면서 어려운 느낌은 덜 받았던 것 같다.
근래에 부동산 재테크 관련 책을 읽으면서 용어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1000만원으로 부동산 투자 시작》은 비교적 쉽게 읽혀서 부동산 경매에 대해 이해하기 쉬웠다.
경매로 매매가 가능한 부동산은 여러 종류가 있을 것 이다. 그 중에 주거 형태가 가능하거나 임대료를 받아 수익성을 낼 수 있는 부동산으로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이렇게 네 가지의 종류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장점은 어려운 용어대신 이해하기 쉽게 설명 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는 원래의 의미와 용어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아직 이해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쉽게 표현된 문장과 단어가 이해에 더 좋은 것 같다.
주거 형태 종류
1. 아파트: 주거 세대가 20가구 이상, 주거 층수가 5층 이상인 주거용 건물
2. 빌라: 빌라는 크게 세가지로 나눈다.
- 연립주택: 1개동의 연면적이 660㎡를 초과하고, 4개층 이하의 주택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차이만있음)
- 다세대주택: 1개동의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4개층 이하의 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빌라라고도 하고, 방이 하나인 경우 원룸이라고 함
3. 오피스텔: 오피스와 호텔을 합친 형태의 건축물. 일하면서 거주도 할 수 있는 집 (공동주택)
4. 단독주택: 건물에 주인이 한명. 단독주택 중 연면적이 330㎡ 이상이면 다가구주택이다.
모든 토지는 용도가 있다. 그 중 우리가 살고 있고, 거래가 가능한 지역은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이다. 토지의 용도를 나누어 구분하는지 대략적으로 알았는데, 이 책을 통해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 그 중 '관리지역'이 상당히 눈에 끌렸다. 관리지역은 차후 도시지역이 될 수 있는 지역을 나라에서 관리하는 지역이라고 한다. 그 말은 즉슨, 빠르면 수 년내에 늦어서 십년 내외에 개발이 될 수도 있는 지역일 것이다. 그러니 규제를 하고 관리를 할테니까. 이러한 지역을 알고 투자를 할 수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
토지e음 이라는 사이트에서 토지 용도를 확인 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자세히 정보가 나와있어서 공부하기도 좋을 것 같다.
토지의 용도
1.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 산림을 함부로 훼손하지 못하게 법으로 정해둠
2. 농림지역: 농사를 짓는 곳으로 농사를 위한 곳에 개발을 제한해 둠
3. 도시지역: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지역에 살고 있다. 주거지역(집), 상업지역(상가), 공업지역(공장), 녹지지역으로 나뉜다.
4. 관리지역: 차후 도시지역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나라에서 관리하는 지역.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상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나뉜다.
-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건폐율: 땅(대지면적)에 대한 건물(바닥면적)의 비율. 땅에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느냐를 나타낸다.
용적률: 땅(대지면적)에 대한 거물 전체(연면적)의 비율.
-> 토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클수록 건물은 넓고 크게 지을 수 있다.
무엇을 하던 세금이 빠질 수 없다. 부동산 또한 마찬가지 이다. 살 때, 갖고 있을 때, 팔 때, 남한테 빌려줄 때.. 국가에서 아주 다양하게 세금을 걷어간다. 세금을 안낼 수 있으면 안내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내야한다면 최대한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부동산 세금 또한 정부 정책에 따라 규제를 하거나, 규제를 풀어 경제를 활성화 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할 때 세금에 대한 정책을 다시 확인 해보는 것이 제일 좋다.
부동산 세금
1. 취득세: 집을 살 때 내는 세금.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요율이 다르다.
2. 보유세: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집을 보유하는 소유자가 내는 세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있다.
3. 양도세: 집을 팔 때 내는 세금. 보유한 기간에 따라 세금이 다르다.
4. 임대소득세: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다주택자들이 주로 낸다.
-> 매년 4월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세금 관련 자료가 있으니, 매년 개정되는 세법에 대해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책소개
대한민국 쉬운 경매 열풍의 주역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현정이
남김없이 꺼내놓는 13년 소액 부동산 투자법!!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의 중요도는 하늘을 찌르는데, 학교도 학원도 부동산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핵심 원리를 크게 3단계로 정리했다. 첫째로, 저자는 부동산 투자는 큰돈이 오가는 만큼 그 무엇보다 기본기가 확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동산의 기본기란 흔들리지 않는 입지 알아보는 법, 교통망과 일자리를 부동산과 연결하는 법, 가치있는 땅의 종류를 골라내는 법 등이다. 둘째로, 지식을 갖춰 좋은 부동산을 보는 안목을 키웠다면 경매를 시작하기를 권한다. 쉬운 경매 열풍을 이끈 주역이었던 만큼, 저자는 책에서 초보자는 어떤 경매 물건에 도전해야 하는지, 내 집 마련과 투자의 접근법은 어떻게 다른지, 피해야 하는 경매는 무엇인지 등 간단한 권리분석과 함께 전문적인 노하우를 대방출했다. 셋째로, 여기에 빌라, 아파트, 토지, 상가 등 부동산 종류에 맞는 투자 포인트를 익히면, 이것이 바로 간단하지만 실패하지 않는 소액 부동산 투자의 법칙인 것이다.
[교보문고 제공]
책에 저자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와 유튜브 링크가 있어서 같이 업데이트 해둔다. 카페와 유튜브에 글과 영상 등 자료가 많으니 부동산 경매에 관심이 있다면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
- 네이버 카페: 이현정의 즐거운 경매
- 유튜브: 이현정 TV 즐거운 경매
카페와 유튜브로 좀 더 공부하면
올해 안에 부동산 경매하러 법원에 한 번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책은 아래 링크 #교보문고 통해서 구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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