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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여권 발급, 재발급 신청
해외로 놀러갈때 꼭 필요한 여권.
오랜만에 해외를 나갈 계획을 세웠다.
코로나로 인해 해외로 갈 일이 전혀 없던 나는 갖고 있던 여권의 만료기간을 잊었다.
아니, 언제 끝났는지도 몰랐다..
보관 중인 여권을 보니, 1년은.. 넘었네..
그래서.. 여권을 우선 다시 만들어야할 것 같다.
여권도 되나 찾아보니, 여권도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했다.
여권도 새로 바뀌었다더니, 전꺼보다 많이 예뻐진 것 같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기입해두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안내 (출처, 외교부 여권발급)
구분 | 국내 거주자 | 해외 거주자 |
신청 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 이라도 발급받은 우리 국민 ※ (비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기타(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등 ※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추가서류를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 접수 필요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
|
신청 방법 | 정부24 (http://www.gov.kr) |
영사민원24 (http://consul.mofa.go.kr) |
*신청 가능지역 | 249개 여권사무대행기관 ※대구(별관), 파주시 운정출장소, 청주시 오창 출장소는 서비스 지역에서 제외(추후 시행예정) |
177개 재외공관 ※ 여권업무를 수행하는 공관에 한해 신청 가능 |
발급 안내 | SMS문자메시지 | 이메일 |
여권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명목) |
여권 수수료의 1.75% ∼ 4% ※ 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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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ㅇ 여권 접수 - 본인 인증 필요 - 여권용 사진 파일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진행되지 않거나 반려될 수 있음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상습분실자(5년이내 2회 이상 또는 5년 이내 1회이면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이 존재하는 경우), 잔여유효기간 부여 재발급 희망자 등은 온라인 접수 불가 (가까운 여권접수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필요) ㅇ 여권 수령 -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필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해외 거주자의 경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필요 -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규여권을 수령할 때까지 기존 여권 사용가능 (※국가별 입국에 따른 잔여유효기간 허용 범위 반드시 확인) |
여권용 사진파일 안내(온라인용)
- 기본사항
- 여권 사진 규정에 적합한 사진 (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사진규정 참고)
- 파일 크기 500KB 이하, 파일 형식 JPG/JPEG 가능
- 가로 413 픽셀(pixel), 세로 531픽셀(pixel) 사이즈 권장(가로 395~431, 세로 507~550pixel이내만 업로드 가능)
- 해상도는 300dpi 권장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모자나 머리 장신구 불가) 사진
- 접수 불가 사유
- 배경이 흰색이 아니거나, 배경색을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제거하여 사진이 변형된 경우
- 사진 내 머리길이가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길이가 지나치게 짧거나 긴 경우 시스템 사전 품질검사를 통과했더라도 심사 시 반려될 수 있음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함)
- 다른 용도의 사진을 재사용하여 해상도가 낮아졌거나 흐릿해진 경우
- 사진을 인위적으로 편집하여 얼굴이 좌우 또는 상하로 납작하게 변형된 경우
- 써클렌즈. 색안경 등을 착용한 경우
- 기타 여권용 사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외교부 여권안내홈페이지 사진규정 참고)
- 유의 사항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사진 편집 프로그램 등으로 과도한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 발급시 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음
-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될 수 있음
온라인 여권발급하기 ✈
1. 정부 24에 접속한다.
여권발급이라고 검색하면 외교부로 주로 안내가 되는데, 신청은 정부24에서 할 수 있다.
2. 아랫쪽에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선택한다.
3. 회원, 비회원 선택하여 인증을 한다.
4. 신청자 정보를 적고 조회를 누른다.
5. 약관에 동의한다.
6.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사진등록에 표시한다.
7. 사진을 업로드한다.
8. 등록한 정보를 확인한다.
9. 결제를 위해 한번더 인증 한다.
10. 결제 수단을 선택하고, 결제 한다. 비용은 52,000원(복수26) 이다.
11.신청이 완료되었다. 여권 발급 신청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12. 신청된 내역 한번 더 확인! 끝!
5일 정도 후에 여권 발급 수령 연락이 온다니 찾으러 가면 될 것 같다
얼른 여권 발급 됐으면 좋겠다 ㅎㅎ
이번 여권 디자인 진짜 이쁜듯 하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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